모범사례라던 제주 한림해상풍력...주민 이익공유 방식 '위법' 논란
주민들, '회사채 매입' 방식 투자...업체는 '이자지급 방식' 배분
에너지공단, 법률자문 '위법' 회신...제주도 "대응방안 논의중"
그동안 주민참여의 모범사례로 제시됐던 제주 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수익배분 방식이 위법 논란에 휩싸였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최근 한국에너지공단은 한림해상풍력의 이익공유 방식과 관련해 법무법인 3곳에 자문을 구한 결과 위법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제주한림해상풍력(주)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중부발전 등이 투자하고 있는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지역 주민들은 정책자금 등 300억원을 낮은 이자로 빌린 뒤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이 업체의 회사채에 투자해 연 7%의 이자를 받는 형식으로 이익을 공유받고 있다.
한림풍력측은 풍력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기를 판매하면서 재생에너지 공급에 따른 REC(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인센티브를 받는데, 주민참여에 따라 이 인센티브에 가중치를 받고 있다.
그런데 같은 법 27조2의 3항은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면 발전사업자가 REC 가중치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REC는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발전사업자는 이를 판매하거나 관련 제도에 따라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법무법인들은 이 조항에 대해 REC인센티브 가중치는 주민참여로 추가 발생한 수익을 주민들에게 제공하라는 것이지, 그 돈을 회사채 투자에 따른 이자 지급 재원으로 활용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회사채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법률자문 결과가 공개되면서 제주도는 당혹해 하고 있는 상태다.
이 사업을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모범사례로 소개해 왔는데, 주민이익 공유 방식이 위법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주민참여를 위해 한림해상풍력과 주민들이 협약도 체결하면서, 당시 금융기관이나 법무법인 검토를 거쳐 약정을 채결한 것"이라며 "한림해상풍력측과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김윤홍 수원리장은 <헤드라인제주>와의 통화에서 "수원리 등 주민 측은 '회사채 7% 수익 외에도 REC 추가 가중치에 따른 수익금을 작년 기준으로 약 12억 9000만 원을 별도로 지급받고 있다"며 "논란이 제기된 만큼 조만간 용역업체 및 법무법인과의 정산 내역을 재검토해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림해상풍력측은 관련 내용에 대해 내부 법률검토를 진행하는 한편, 전력당국과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란으로 해상풍력 발전에 대한 주민참여 및 이익공유 방식도 개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