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김덕홍 제주도의원 선거법 위반 '불송치' 결정
캠프 관계자 공소청 송치
2026-11-03 함광렬 기자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김덕홍 제주도의원에 대해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덕홍 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였던 김 의원이 선거사무원에게 식사를 제공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9월 16일 김 의원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김 의원의 혐의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식사를 제공한 캠프 관계자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제주지방공소청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