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직 경찰관, 실종신고 허위종결·기록 삭제 혐의 추가 송치
시스템 기록 삭제 15건.허위종결 10건
2026-11-03 함광렬 기자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실종자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해 사건을 종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직 제주 경찰관이 실종 신고 기록을 삭제하거나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추가 송치됐다.
제주경찰청은 전직 경찰관 A씨를 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제주지방공소청에 추가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초까지 112에 접수된 실종 신고 10건에 대해 실종 대상자에 대한 연락 등 확인 없이 허위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경찰은 이 실종자 10명 모두 신병에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또, A씨는 실종 신고 15건에 대해 실종자 소재가 확인됐는데도 불구하고 시스템상에 '교통사고 사망', '변사' 등의 사유를 입력해 기록을 삭제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한편, A씨는 지난 5월 15일 접수된 장모 씨(37·여)의 실종신고와 7월 2일 접수된 60대 남성 B 씨의 실종신고에 대해 각 실종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음에도 연락이 닿았거나 소재가 확인된 것처럼 허위 보고를 하고 사건을 종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0월 28일 첫 공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업무 과중해 부담감을 느껴 안일한 생각에서 악의적인 의도 없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