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아파트 개발사업 인허가 논란 일축..."특혜 확인 안 돼"
"행정절차상 일부 미비점 확인됐으나...특혜로 볼 만한 점 없어"
2026-11-03 홍창빈 기자
제주도 내 한 아파트 개발사업을 둘러싼 투자사기 분쟁 과정에서 터져나온 정치권 로비 의혹과 함께 제기됐던 인.허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절차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 소재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제주 아파트 개발사업의 인허가 과정에 대한 감찰을 실시한 결과, "일부 행정절차상 미비점은 발견됐지만 감찰 범위 내에서 특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관련 언론보도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인허가 과정에서 행정절차가 적정하게 이행됐는지 점검하기 위해 지난 10월까지 감찰을 진행했다.
감찰 결과 일부 미비점이 확인됐으나, 점검 범위 내에서는 특혜가 있었던 것으로 볼 만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제주도는 확인된 미비점에 대한 보다 투명한 조사와 제도 개선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했다.
또한 이 사업과 관련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감사위원회 조사와 함께 수사 진행 상황도 살피고 있다.
김현수 제주도 청렴감찰관은 “10월까지 진행한 감찰에서는 점검 범위 안에서 인허가 행정절차와 관련한 특혜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보다 투명한 조사와 미비점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