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육감선거 미신고 선거사무원에 수당 지급한 3명 고발
법정 인원 초과해 선거사무원 운영…6명에게 616만 원 지급 혐의
지난 6월 실시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선거 과정에서 미신고 선거사무원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하고 법정 선거사무원 수를 초과해 운영한 혐의로 후보자 선거사무소 관계자 3명이 경찰에 고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감선거와 관련해 미신고 선거사무원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하고 법정 사무원 수를 초과해 운영한 혐의로 선거 관계자 3명을 지난달 30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고발 대상은 모 후보자의 선거연락소장 A씨와 연락소 회계책임자 B씨, 선거사무원 C씨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사무관계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 C씨와 함께 미신고 선거사무원 6명에게 총 616만 원을 지급했으며, 선거운동 기간 13일 가운데 8일 동안 법정 인원을 초과해 선거사무원을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수당·실비 등 명목을 불문하고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교육감선거의 선거연락소에는 해당 구·시·군 내 읍·면·동 수 이내에서만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사무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금품 등 이익을 제공하고 법정 사무원 수를 초과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불법 매수행위 등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