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건축물 일조권 기준 완화…고의적 건축법 위반 제재 강화

높이 17m 이하 건축물 일조권 기준 완화…인허가 절차 간소화
영리 목적 등 고의적 건축법 위반행위 가중 기준 상향 

2026-10-30     윤철수 기자
제주지역

제주지역 건축물의 일조권 기준이 완화되고, 건축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된다. 그러나 고의적인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한층 강화한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건축물 일조권 기준 완화다. 기존에는 높이 10m 초과 건축물의 경우 정북 방향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워야 했지만, 개정안은 높이 17m 이하 건축물에 대해 5m 이상만 이격하면 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구체적으로 높이 10m 이하 건축물은 기존과 같이 1.5m 이상을 띄우고, 10m 초과 17m 이하 건축물은 5m 이상, 17m 초과 건축물은 기존처럼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했다.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이행강제금 감면 기준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위반건축물 적발 전에 건축주가 자진 신고한 경우에만 이행강제금의 50%를 감면했지만, 앞으로는 적발 여부와 관계없이 양성화를 신청하는 건축물에 동일한 감면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반면 영리 목적 등 고의적인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가중 비율을 현행 20~100%에서 50~100%로 높여 제재를 강화한다.

제주도는 건축허가 행정 절차 개선에도 나선다. 건축허가 평균 처리 기간은 2024년 43.3일, 2025년 38.1일, 올해 현재 36일로 단축되는 추세지만, 행정시별로 다른 처리 기준과 행정 편의에 따른 보완 요구, 장애인편의시설 협의 과정에서의 반복적인 보완·재협의 등이 개선 과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담당자의 임의적인 보완 요구를 방지하기 위해 보완 요구 시 상급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단순 서류 보완은 접수 후 3일 이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한다.

또한 허가권자의 보완 등 행정조치를 합리적으로 중재하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상설 운영하고, 장애인편의시설 협의에는 항목별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조건부 건축허가 방식을 활용해 반복적인 보완과 재협의를 줄일 계획이다.

제주도는 오는 12월까지 건축민원 처리 세부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현주현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침체된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려면 인허가 과정의 규제혁신이 시급하다”며 “합리적인 건축 규제 개선과 신속하고 공정한 인허가 절차로 도민 편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