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선거법 위반 수사 막바지...공소시효 앞두고 속도
12월 3일 공소시효 만료...위성곤 지사.문대림 의원.고의숙 교육감 등 수사 중
6.3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한달 여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경찰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30일 <헤드라인제주> 취재를 종합해보면, 제주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위성곤 제주도지사를 최근 소환해 조사했다.
위 지사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 단계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성유 국민의힘 도지사 후보 측은 위 지사가 도지사 경선 토론회 등에서 과거 국회의원 선거 당시 '제주대학교 약학대학 서귀포 유치' 공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후보 경선을 앞둔 지난 3월 16일 제주도내 다수 유권자에게 발신자 정보가 표시되지 않은 정체불명의 문자메시지 발송 사건과 관련해 문대림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최근 문 의원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자 내용은 일반적인 정책 비판 범주로 볼 여지도 있으나, 민주당 후보 경선 관련 여론조사를 앞둔 시점에서 오 지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확인 결과 이 문자는 경선 후보로 나섰던 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 명의로 발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문자 내용은 언론 보도를 전달하고 입장을 묻는 수준으로, 허위사실이나 비방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관리가 충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문자 발송 절차를 재정비하고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와 확인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고의숙 제주도교육감의 선거공보물 허위 사실 기재 고발 사건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고 교육감은 선거 공보물에 제주도교육청의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등급이 2019년 '가'등급에서 2024년 '다', 2025년 '마'등급으로 하락했다는 내용을 실었다. 그러나 2019년 평가 등급은 '가'등급이 아닌 '라'등급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선거사무원에게 식사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K 제주도의원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9월 16일 K의원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또, 최근 제주도선관위가 고발한 선거 비용제한액 초과해 지출한 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원 B씨에 대한 수사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법 사건의 경우, 공소 시효가 12월 초이기 때문에 최대한 수사를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 연동 일대에 '일 잘하는 대통령, 투표로 밀어주자'라는 내용의 더불어민주당을 연상할 수 있는 투표 독려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C 도의원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