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모 사립학교 법인, 허가 없이 사모사채 투자해 억대 손해

제주도감사위원회, 도교육청 감사 결과...47건 행정 조치 등 요구
허가없이 수익재산 위험상품에 투자...1억5천만원 이자 미지급 손해

2026-10-28     홍창빈 기자

공공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제주도내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일부 법인들이 수익용기본재산을 원금 손실 위험이 높은 사모사채에 투자했다 억대 손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해 기본재산 운용방식 변경을 위해 제주도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도 제주도교육청 종합감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등을 하거나 담보 제공 또는 의무부담 등 처분을 위해서는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 없이 수익재산 현금을 원금이 보장되지 않은 상품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ㄱ법인은 지난 2022년 수익용기본재산을 투자할 수 없는 회사채와 수익증권 등에 투자했는데, 최초 2년 동안은 이자를 지급 받았으나 2024년 7월 이후에는 이자 1억5856만원이 미지급되는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ㄴ법인의 경우 수익용으로 운용하던 펀드를 매도하고, 허가 없이 투자위험 등급이 최고등급인 1등급으로 원금이 보장되지 않은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위는 학교법인이 수익용 재산 운용방식을 변경할 경우 교육청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교육청이 사립학교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주의를 처분을 내렸다.

또 교육청 허가 없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회사채에 투자한 법인에 대해는 교육청이 기관경고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감사위원회는 교육청이 학교 주변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도 소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주의 등을 요구했다.

감사위에 따르면 도대 학교 주변 건설공사 11건이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평가 결과를 보고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교육청과 제주시·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해당 공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검토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학교 주변 공사 안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공직기강 확립과 감사결과 이행에서도 부적정한 업무처리 사례가 확인됐다.

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외부강의 등 미신고 사례 126건을 통보받아 자체 조사하는 과정에서 교직원 80명의 사례금 미신고 사실을 확인하고도 감사처분심의회 심의 없이 종결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생 국외체험 용역사업 11건을 추진하면서 공무원 78명의 여비를 용역비에 포함하여 집행하였으며, 이 중 3건은 공무원 여비를 용역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한 감사위원회의 일상감사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위험근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전산시스템 및 부대시설 관리 담당자 15명에게 위험근무수당 704만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감사위는 교육청에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하고, 부적정하게 지급된 위험근무수당을 회수하도록 시정 요구하는 한편, 관련자(9명)에게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감사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생의 안전과 교육환경 보호, 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공직기강 확립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