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지난 커피 기프티콘, 환급받을 수 있을까

[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유효기간이 지난 기프티콘 환급 요구

2026-10-28     이경은

◆질문

2025년 5월 10일, 평소 자주 방문하는 특정 카페에서 사용할 수 있는 5000원짜리 모바일 기프티콘을 휴대폰으로 구매했습니다. 최근 카페를 방문해 사용하려 했으나, 유효기간이 이미 지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기프티콘은 잔액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답변

유효기간이 경과했더라도 구매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매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신유형상품권)' 및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 제7조(환불) 제5항에 따르면 유효기간 경과 후(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구매일 또는 최종 충전일로부터 5년까지 고객은 발행자 등에게 신유형상품권의 미사용 부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자 등은 잔액의 90% 이상을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2025년 5월 10일에 5000원짜리 카페 기프티콘을 구매한 후 미사용한 채로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가 완성되지 않은 2030년 5월 9일 이전까지라면 미사용 잔액의 90%인 4500원의 환급을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프티콘이 이벤트나 프로모션 등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된 상품권인 경우 등 계약 조건에 따라 세부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약 관련 증빙서류(결제 내역, 기프티콘 이미지 등)를 첨부하여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경은 대리는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피해구제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