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노조 “도의회, 교육청 정원 이관 요구 근거 밝혀야”

2026-10-26     원성심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제주교육노조)은 26일 제주도의회가 제주도교육청의 조직개편안을 부결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교육전문위원실 정원 이관 요구의 구체적인 필요성과 타당성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교육노조는 “도의회는 교육전문위원실에 근무하는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6명의 정원을 도청으로 이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인사권 독립을 위해 반드시 정원의 소속까지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의회 다른 상임위원회에는 도청 소속 공무원이 파견돼 근무하고 있다”며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파견만 문제 삼는다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이유와 정원 이관이 불가피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위원회가 조직개편안을 원안 가결했음에도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은 의사결정 과정에 의문을 낳는다”며 “조직개편안 부결로 방과후·돌봄 업무 공백 등 학교 현장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교육노조는 제주도교육청에 교육전문위원실 정원 유지와 교육자치 강화를 요구하고, 제주도의회에는 정원 이관 요구 재검토와 조직개편안 부결에 따른 행정 공백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제주교육노조는 “교육청 공무원의 정원이 기관 간 이해관계에 따라 조정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도의회는 정원 이관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입증하고 교육행정의 안정성을 보장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노조측 주장과 관련해 제주도의회 관계자는 "현재 제주도에서 도의회로 파견된 공무원은 없다"며 "제주도와 도의회는 공무원 교류는 기관 대 기관으로 전출과 전입 형태로 발령되고 있고, 제주도의회 의장이 임명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파견 발령이나 '전보'는 교육감이 인사권을 행사한다는 것으로, 도의회 인사권과는 엄연히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