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헤어진 연인 살해 '60대 남성 신상 정보' 공개된다

제주경찰청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신상정보 공개 의결
"잔인성.중대한 피해 확인...신상 공개, 공공의 이익에 부합"

2026-10-23     함광렬 기자
제주경찰청

제주 도심에서 헤어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에 대한 신상 정보가 공개된다. 

제주경찰청은 23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특정범죄가중법(보복살인), 특수주거침입,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특수체포 및 특수감금미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ㄱ씨(60대 남성)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신상정보 공개요건인 잔인성,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 등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신상정보공개 결정이 나왔지만, ㄱ씨에 대한 신상이 바로 공개되지는 않는다. 특정중대범죄피의자 등 신상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신상정보 공개를 통지한 날로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상 공개 결정 이후 피의자가 이의가 없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신상이 공개되는 것"이라며 "ㄱ씨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유예기간이 끝나는 29일 이후 신상정보 공개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