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 본격화...특별위원회 가동
제주도의회 송창권 의원 등 전국 시도의원 16명 참여
전국 광역시도의회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의원(외도·이호·도두동)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21일 전했다.
송 의원은 이날 서울 글래드 여의도 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특별위원으로 위촉됐다.
특별위원회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위상과 역할에 부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자 구성됐다.
전국 시도의회 의원 16명이 참여하며, 송창권 의원은 제주도의회를 대표해 위원으로 활동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임원을 선출한 데 이어 '지방의회법' 제정 관련 주요 현안과 특별위원회의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또 지방의회의 제도 개선 과제를 공유하고, 법 제정을 위한 시도의회 간 협력과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송창권 의원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라며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의회를 포함한 시도의장협의회는 의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해 조직·정원 운영의 자율성, 독립적 예산편성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확대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의회사무처의 인사권은 독립돼 있으나, 조직구성 및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의회가 요청하는 구조로 이뤄져 있다.
의회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역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원 정수의 2분의1 이내로 둘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
이를 의원 1인당 1명 수준까지 충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과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거나, 또는 지방의회법을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