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중점평가사업 지정' 환경영향평가 협의지침 조만간 공개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협의업무 지침 수립...다음주 입법예고
환경갈등조정위-갈등조정협의회 별도 구성..."환경쟁점 다룬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을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하고, 환경 쟁점을 다루게 될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방안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지침이 조만간 공개된다.
20일 <헤드라인제주>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도는 이번주 중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지침'을 수립을 마무리하고, 다음주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당초 제주도는 이 지침을 9월 중 수립해 10월 공개한다는 방침이었으나, 한달 가량 늦어진 것이다.
이는 제2공항과 관련해 제주도 갈등관리 조례에 따른 갈등조정협의회와, 환경영향평가 협의 지침에 따른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기고 결정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지난 9월 제주도는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한 뒤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역할을 부여한다는 구상을 공개했다.
그러나 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를 둔 위원회의 역할을 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근거 등 논란이 이어졌다.
결국 제주도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두개의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관련 지침 수립 절차도 늦어진 것이다.
지침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국토교통부(제주지방항공청)가 제2공항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하면 제주도는 이 지침에 따라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업이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되면 제주도는 사업자(국토부)와 전문가, 주민 대표, 민간 단체 등이 참여하는 법정 협의체를 구성할 전망이다.
이 협의체는 가칭 갈등조정협의회와 별도로 제2공항 건설사업의 환경분야 핵심 쟁점인 △조류 충돌 영향 △숨골 및 동굴 등에 대해 검증하고, 도민들에게 환경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찬반 양측 추천 전문가 및 전문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현지 합동 재조사, 주민 공청회, 설명회, 전문가 토론회 등 절차도 진행될 전망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헤드라인제주>와의 통화에서 "지침 준비는 마무리 단계"라며 "다음주 정도 관련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