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만취 운전하다 보행자 친 50대 검거

2026-10-20     함광렬 기자

제주에서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등의 혐의로 ㄱ씨(50대 남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19일 오후 7시 49분쯤 술을 마시고 서귀포시 서귀동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 길을 건너던 ㄴ씨(70대 여성)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ㄴ씨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당시 ㄱ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웃도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