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주공항 항공편 지연사태, 대통령 전용기 때문 아니다"
"이륙 대기시간 지연됐으나, 실제 항공기 운항 통제는 10여분에 불과"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개막일인 지난 16일 밤 제주국제공항에서 항공기 이륙이 연쇄적으로 지연되면서 김포·김해공항행 일부 항공편이 인천공항으로 회항한 가운데, 대통령 전용기 운항에 따른 공역통제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관련기사 보기)
국토부는 19일 설명자료를 통해 "전용기 늦장 이륙이 연쇄 지연 사태를 불러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6일 발생한 제주공항 출발 항공편 지연은 당일 항공교통량 증가에 따른 연결 지연의 영향이 컸다"며 "이날 제주공항에서는 오전 9시경부터 항공편 연결 지연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당일 항공편은 총 512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역 통제 시간이 길어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용기의 이륙 대기 시간은 당초 오후 7시 50분부터 8시 30분까지로 예정됐으나, 실제 이륙은 오후 9시 22분에 이뤄졌다”며 이륙이 지연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전용기 이륙 대기 시간에도 민항기 운항을 통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항공정보시스템(FOIS) 자료에 따르면 오후 7시 50분부터 전용기 이륙 시까지 국내선과 국제선 항공기 총 45대가 이착륙했다"며 "전용기의 이륙이 지연된 오후 8시 30분부터 실제 이륙 시까지도 총 24대의 항공기가 이착륙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용기 이륙을 위해 항공기 운항을 통제한 시간은 10여 분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전용기 출발 이후 김포·김해공항으로 향하던 항공편이 야간 소음 통제로 인천공항에 회항하는 등 추가 지연이 발생한 데 대해서는 "당일 오전부터 누적된 항공편 지연의 결과"라며 "전용기 운항이 전체 지연 사태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김포공항과 김해공항으로 가려던 일부 항공편이 목적지 공항의 야간운항 통제시간(김포공항 밤 11시) 운영으로 인해 인천공항으로 회항했다. 이로 인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그럼에도 항공사측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한다"며 목적지가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변경된 승객들에 대해 보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해당 승객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