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독려 현수막 게시 제주도의원 재판행..."국민참여재판 신청"

지방선거 당시 "일 잘하는 대통령 투표로 밀어주자" 현수막 게시 혐의
국민의힘 "현수막 게시 경위 도민에게 책임있게 설명하는 것이 먼저"

2026-10-16     함광렬 기자

지난 6월 지방선거 투표 독려 현수막을 게시한 제주도의원이 재판을 받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 제주도의원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A 도의원은 지난 5월 제주시 연동 일대에 '일 잘하는 대통령, 투표로 밀어주자'라는 내용의 더불어민주당을 연상할 수 있는 투표 독려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A 도의원 측은 국민들이 보는 관점과 눈높이에서 판단을 받고자 한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조만간 국민참여재판 실시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16일 논평을 내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받겠다는 말에 앞서, 현직 도의원으로서 현수막 게시 경위와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해 도민들에게 책임 있게 설명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문제가 된 현수막에는 '일 잘하는 대통령 투표로 밀어주자'는 문구가 담겼다"며 "파란색 바탕에 특정 정당을 연상시킬 수 있는 문구와 색상을 사용한 현수막이 과연 단순한 투표 독려였는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였는지가 이번 사건의 핵심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것은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다"라면서도 "그러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받겠다는 말에 앞서, 현직 도의원으로서 현수막 게시 경위와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해 도민들에게 책임 있게 설명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A 의원 측이 해당 현수막을 민주당 중앙당에서 제작한 시안에 따라 게시했다고 밝힌 점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라며 "민주당 중앙당이 제작한 시안이라면, 그 문구와 디자인은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졌으며 선거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는 있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당이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현수막 게시의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중앙당 차원의 제작 경위와 법률 검토 여부를 명확히 설명해야 할 이유가 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의 당시 판단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며 "보도에 따르면 제주도선관위는 해당 현수막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유추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고, 결국 검찰의 기소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면 선관위는 당시 어떤 기준과 근거로 판단했는지, 수사기관과 판단이 달라진 이유는 무엇인지 도민들에게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선거의 공정성은 여야에 따라 달라질 수 없으며, 법의 기준 또한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