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쏟아진 의문..."기간내 가능? 대표성은?"

제주도의회 미래위 행정사무감사...여야 의원 질의 온도차
국힘 "대표성 의문...도민의견 단순 전달은 떠넘기기"
민주 "'도민의견'과 검증결과 다르면?...찬성측 불참 대책은?"
제주도 "찬성측 설득하며 진행...도지사, 환경평가 협의에서 역할"

2026-10-15     홍창빈 기자
15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달 말 제주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의견 수렴 방법을 논의하는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예고한 것을 놓고 15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55회 임시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문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은 주민 대표성 문제와 함께 단순히 도민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하는 것은 떠넘기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데 반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모아진 도민의견과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검증 결과가 다를 경우 및 제2공항 사업 찬성측의 불참시 대책 등 앞으로 진행될 과정에 대한 대책에 집중했다.

◇ "찬성측 불참하면, 대표성은?...도민의견 단순 전달이 자기결정권인가"

국민의힘 김황국 의원(용담1.2동)은 이창흠 제주도 기후경제부지사에 대한 정책질의에서 우선 갈등조정협의회와 환경갈등조정협의회의 통합운영 계획이 한달 만에 뒤집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9월7일 저의 도정질문에서 위성곤 지사의 답변이 오락가락 했고, 다음날 이창흠 부지사가 제2공항 갈등해소 3대 방침에 대해 브리핑했다"라며 "그런데 한달 만인 10월 7일 지사님의 100일 기가회견에서 번복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사회협약위원회에서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이 결정됐는데, 찬성측이 참여하지 않으면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가"라며 "생존권이 달린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하지 않는다면 이후 법적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내년 7월까지 도민의견을 수렴해 국토부에 전달하게 되는데, 도의회에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접수되는 시점은 내년 이후가 될 것"이라며 "이것은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정부에게 맡기는 것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제주도의 계획대로 내년 7월까지 도민의견을 수렴해 국토부에 제출한다 하더라도, 결국 이 사업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국토부이기 때문에 도민결정권을 미루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도민 의견은 찬성이 나오든 반대가 나오든 국토부에 전달해서 끝내고,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은 의회가 알아서 하라고 하면 도지사가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인가"라며 "도민 자기결정권을 정부에 넘기는 것은 '자기결정권'에 어폐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부지사는 "도민의견 수렴 결과를 국토부에 전달하고,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주도가 노력하는 부분도 있다"라며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법에 정해진 절차로, (도민의견수렴과는)좀 다른 부분인 것 같다"고 답했다.

이 부지사는 "도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환경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통해 전달하면, 이를 통해 도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가 전달될 것으로 본다"며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기관장이 도지사인 만큼, 이 부분에서도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도민의견'과 검증결과 다르면?...찬성측 불참 대책 뭔가"

민주당 양경호 의원(노형동갑)은 "갈등조정협의회가 구성되면 내년 1월까지 도민 자기결정권 방법에 대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이후 도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하는데,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검증을 제안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양 의원은 또 "보통 2개 전문기관에서 (환경영향평가서를)검증하는데, 제주도는 4개 기관에 맡기겠다고 했는데 2개월 안에 가능한가"라며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검증기관의 검증이 끝나고 도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판단하게 해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제주도는 협의회가 구성되면 오는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도민 자기결정권 실현 방법을 결정하고, 이후 내년 2월부터 6월까지 도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인데 정보제공 전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증이 끝날 수 있겠냐는 의문인 것이다.

이에 대해 이창흠 부지사는 "협의회가 구성되면 맡게될 두 가지 역할이 쟁점사항에 정리와 검증, 도민의견 수렴 방식에 대한 것들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그 기간 중인 11월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부지사는 "초안이 접수되면 2개월가량 주민공람과 공청회를 거치게 될 것"이라며 "이후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환경영향평가 방향과 쟁점, 찬반의견이 정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내용이 도민들에게 알려지면, 도민들께서도 환경에 대한 여러 의문점과 쟁점들이 해소될 것으로 본다"며 "그 내용이 최종적인 의견수렴에 반영되는 형태로 저희가...(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양 의원은 "제주도는 4개 기관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검증을 맡기겠다고 했는데, 갈등조정협의회와 검증기관의 평가가 달라질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며 "내년 상반기 중 도민의견이 결정되는데, 굳이 4개 검증 기관이 검증할 필요가 없지 않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15일

이에 이 부지사는 "도민들의 결정으로 사업 자체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 다음 환경영향평가대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또 "갈등조정협의회가 13명으로 구성되는데, (제2공항 예정지 주변)마을 등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한다"라며 "찬성과 반대 그룹에서도 추천을 하는데, 찬성측에서는 참여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부지사는 "목표는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라면서도 "(불참한다면)아예 찬성과 반대측을 모두 제외하는 부분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나, 자꾸 변경된다는 문제제기도 염려가 되는 만큼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양 의원은 "길을 가다 보면 상황이 변할 수 있다"면서도 "변화가 있을때는 도민들에게 알리고 설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