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읍·면·동 절반 이상 '쇠퇴'...도시재생활성화지역 확대되나

43개 읍·면·동 중 23곳, 법정 쇠퇴 기준 충족..."인구.사업체 감소"
도시재생지역, 6개 권역 25곳→7개권역 46곳으로 확대 추진
제주도,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수립...26일 공청회 개최

2026-10-11     윤철수 기자
 
제주도

제주도 내 43개 읍·면·동 가운데 23곳이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을 위한 법정 도시 쇠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이를 바탕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기존 6개 권역 25곳에서 7개 권역 46곳으로 확대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35 제주 도시재생전략계획(안)’을 수립하고 오는 26일 오후 4시 제주웰컴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 전반의 쇠퇴 현황을 진단하고 도시재생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한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도시재생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제주도 내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2035년을 목표연도로 수립된다.

계획 수립을 위한 쇠퇴 분석은 인구 감소, 사업체 수 감소, 노후 건축물 비율 등 3개 법정 요건 가운데 2개 이상을 충족하는지를 기준으로 이뤄졌다.

분석 결과 43개 읍·면·동 중 23곳(53.5%)이 법정 쇠퇴 기준을 충족했다. 종합 쇠퇴등급별로는 1등급이 추자면·일도1동·중앙동·우도면·용담1동·송산동·건입동 등 7곳, 2등급이 정방동·천지동·삼도2동·한경면·효돈동 등 5곳으로 나타났다.

집계구 단위 분석에서는 전체 1528개 집계구 가운데 637개(41.6%)가 법정 쇠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도는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법정 쇠퇴 요건 2개 이상을 충족하는 구역을 대상으로 도시관리계획상 도시지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보전지역과 대규모 개발사업지 등을 제외해 지정 가능한 구역을 추렸다. 이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시 사업부서 등 관계 부서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기존 6개 권역 25곳에서 7개 권역 46곳으로 확대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안은 향후 공청회와 제주도의회 의견 청취,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하는 도시재생전략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도민과 관계 전문가에게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민 의견 제출 기한은 당초 10월 27일에서 11월 2일까지로 연장됐다. 의견은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현주현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2035 도시재생전략계획은 향후 10년간 제주 도시재생사업의 밑그림이 되는 계획”이라며 “공청회에서 나온 도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꼼꼼히 검토해 계획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