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정부, 미래대응기금 '지방재정 안정화 장치' 마련하라"
정부가 추가·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미래의 경제·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고, 미래 분야에 투자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재정 부담 우려를 제기하며 보완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미래기금에 편입되는 추가·초과세수의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지방교부세의 산정기반이 흔들리고,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은 심각하게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제주도의회는 2일 열린 제4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우려와 함께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미래대응기금 재원체계 개선 및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급변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에 우리는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취지의 정당성이 지방재정에 대한 부담 전가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안은 현행 지방교부세율 19.24%의 연동구조를 유지하되,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제외한 내국세를 기초로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방식"이라며 "법정 교부세율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적용되는 기초금액이 줄어든다면 지방이 실제로 받는 재원은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특히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정률로 교부받고 있다"며 "이 특례는 법률로 보장된 것이나, 산정기반이 축소되면 정률이 유지되더라도 실제 확보 재원은 줄어들어 특례의 실질적 가치가 잠식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보통교부세는 지방이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맞게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일반재원"이라며 "반면 기금의 지방 지원이 국고보조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면 지방비 부담과 사업상 제약이 뒤따른다. 자율재원은 줄이고 제약이 따르는 재원으로 대체하는 것은 지방의 자율적 재정운용을 위축시키고 지방자치의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가 세수가 늘어 기금에 적립되는 성과는 국가에 귀속되는 반면, 그로 인한 교부세 산정기반 축소의 부담은 지방이 떠안는 구조가 돼서는 안 된다"라며 "국가 세수 증감에 따른 재정적 성과와 부담은 국가와 지방 간에 합리적으로 공유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제도 설계 단계부터 지방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국가재정의 안정성과 지방재정의 안정성은 어느 하나를 택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가가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지방이 주민의 삶을 책임질 수 있도록 충분한 일반재원과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에 △미래대응기금 편입 추가·초과세수의 적용 범위 명확화 △경기 악화 등으로 내국세와 지방교부세가 감소할 경우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해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완 △미래대응기금이 지방비 부담을 가중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일반재원 및 제주도 보통교부세 3% 재정특례 보존을 위한 안정적 일반재원 보장 등을 촉구했다.
또 국가 세수 증감에 따른 재정적 성과와 부담이 국가와 지방 간에 합리적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제도 개편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