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해도…대부분 '불인정'
제주, 2023년 이후 23건 신고에 3건만 '인정'…전국 최저
신고 유형, '폭언·모욕' 외에 '인사상 불이익·보복' 비중 높아
공직사회에서 행해지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제주에서도 이어지고 있으나, 고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인정률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이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괴롭힘' 신고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각 지자체에 접수된 괴롭힘 신고는 총 988건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23년 248건, 2024년 285건, 2025년 282건, 올해는 7월까지 173건이 접수됐다.
그러나 지자체 고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정률은 2023년 44.6%, 2024년 49.8%, 2025년 37.0%, 올해는 34.8%에 그쳤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인정률이 10%대로 극히 낮았다.
제주도에 접수된 괴롭힘 신고는 △2023년 8건 △2024년 6건 △2025년 7건 △올해 7월까지 2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인정된 건수는 총 3건(2023년 1건, 2024년 1건, 2025년 1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20건은 '불인정'으로 처리됐다.
전국적으로 괴롭힘 행위 유형을 보면 직장 상사로부터의 폭언·모욕 사례가 40%대로 가장 많았다.
제주도에 접수된 신고 사례에서는 '인사상 불이익·보복'의 비중이 10.2%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 밖에도 '과도한 업무 부여' 등의 문제로 괴롭힘을 신고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현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은 이미 마련돼 있는데도 전국 인정률이 동시에 떨어지고 지역별 편차까지 크다는 건, 심의 절차가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부터 들여다봐야 한다는 신호"라며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별 심의위원회 운영 체계와 심의 현황을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면 내부에서 자체 판단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 및 노무사 등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1차 판단을 하고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최종 결론을 내린다"면서 "이 과정에서 '인정'과 '불인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정 비율이 극히 낮은 것에 대해서는 "개별 건마다 이유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갑질의 경우 '직위를 이용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