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초지관리 실태조사…불법전용 땐 원상복구 조치
10월부터 집중 점검...방목·사료작물 재배 등 적정 이용 여부 확인
제주시는 초지가 방목과 사료작물 재배 등 본래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이용·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초지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초지법에 따라 9월 30일을 기준으로 초지의 형태별 이용 현황을 파악하는 것으로, 읍·면·동과 협업해 개량목초지와 부대시설, 미이용 초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제주시 초지 조성 면적은 2025년 9월 기준 8610.1ha로, 전국 초지 면적 3만1444ha의 27.4%를 차지한다. 제주도 전체 초지 면적 1만5374.09ha 가운데서는 56%에 해당하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넓은 초지 면적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초지관리 실태조사의 기준일은 제주시의 지속적인 건의에 따라 기존 7월 1일에서 9월 30일로 변경됐다. 이는 2020년 6월 11일 시행된 초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이다.
제주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초지의 이용 및 관리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방목이나 사료작물 재배 등 초지가 본래 목적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목적 외 사용이나 불법전용이 확인될 경우에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 고발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송상협 제주시 청정축산과장은 “초지는 단순히 가축 사료를 생산하는 공간을 넘어 중산간 지역의 환경을 보전하고 제주 고유의 경관을 유지하는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지닌 중요한 자원”이라며 “초지의 가치와 축산업의 생산 기반을 함께 지켜나가며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