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철 당협위원장 "제주도, 제2공항 갈등조정 당사자·법적근거 밝혀라"

2026-09-22     홍창빈 기자
고기철

고기철 국민의힘 서귀포시당협위원장은 최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특별자치도가 밝힌 제주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3대 방침’ 중 갈등조정협의회에 대해 "누가 당사자인지, 누구에게 대표성이 있는지, 어떤 법적 근거와 절차로 운영할 것인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위원장은 "사회협약위원회가 갈등 해결을 위해 의견을 제시하고 권고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를 행정으로 집행하려면 법적 근거와 권한을 확인하고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하며, 그 책임은 제주도정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갈등조정협의회는 단순히 찬성 측 몇 명, 반대 측 몇 명을 선정한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렇다면 먼저 제2공항의 이해관계인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어떤 기준으로 협의회 참여자를 정할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주도는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제출되면 제2공항을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하고, 별도의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은 채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가 그 역할까지 맡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라며 "그러나 두 협의체는 성격과 목적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제주도의 공공갈등 관리체계에 따라 구성하는 협의체가 환경영향평가 과정의 갈등조정 역할까지 함께 수행할 수 있다면, 그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적용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이라며 "위원 구성과 운영기준은 어느 규정을 따르는지, 그 협의 결과는 법정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어떤 지위와 효력을 갖는지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2공항은 법과 절차에 따라 책임 있게 진행돼야 한다"며 "누구와 무엇을, 어떤 근거와 절차로 조정할 것인지부터 분명히 하는 것, 그것이 갈등을 줄이고 제2공항 문제를 풀어가는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