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제주시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혼잡지역은 정상 단속
안전신문고 앱 주민신고제, 연휴기간에도 정상 운영...과태료 부과
제주시가 추석 명절 연휴 기간 관광객과 귀성객의 불편을 줄이고 전통시장과 원도심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제주시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전통시장을 포함한 일반구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연휴 기간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공항 주변도로와 교통혼잡지역, 특별관리지역에서는 평상시와 동일하게 단속을 실시한다.
공항 주변도로는 △다호길 △공항서로 △공항 내 도로 △공항~용문로 동서 지하차도 △공항로(공항입구교차로~신제주입구교차로) 등 5개소다.
교통혼잡지역은 △삼무로 △신광로 △노연로 △신대로 △고마로 △1100고지(1100로) 등 6개소이며, 특별관리지역은 △제주국제공항 △제주시청 일원 △제주시버스터미널 △중앙 버스전용차로 주변도로(중앙로·서광로) △성판악 △신제주 이마트 등 6개소다.
또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 대상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 유예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민신고제 대상은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보도(인도),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지대 등이다.
제주시는 이와 함께 시민 불편을 초래하거나 차량 흐름을 크게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연휴 기간 교통질서 유지에 나설 계획이다.
오봉식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한시적 주·정차 단속 유예가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과 원도심, 소상공업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관광객과 귀성객이 증가하는 연휴 기간 시민 여러분께서도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주·정차 질서를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