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외항 잘못된 행정절차 바로잡아야"

2026-09-17     원성심 기자

제주외항 제10부두 앞 해양친수공간 부지를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없이 업무시설 부지로 변경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는 제주도정이 뒤늦게 환경보전방안을 보완하고 중단된 해양환경공단 방제대응센터 건립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환경단체는 "잘못된 절차를 바로잡고 연내 행정절차를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7일 논평을 내고 "그동안 제주외항 사업부지 내에 해양친수공간으로 명시된 해양공원 부지를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없이 업무시설 부지로 변경한 점을 문제로 제기해왔다"면서 "이번에 환경보전방안을 마련·승인한 것도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누락한 행정절차의 하자를 보완하는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환경보전방안에 포함된 방제대응센터의 개방형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단체는 "이미 공정이 상당히 진척된 현실 속에서 해당 공간을 최대한 도민이 누리는 공간으로 되돌리고 나머지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요구해 왔는데, 이번 방안은 제주도가 그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제주도가 행정절차 누락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보도자료에 명확히 밝히지 않은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 단체는 "잘못을 바로잡는 일은 그것을 분명히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후속 행정절차의 이행도 요구했다. 이 단체는 "이번 환경보전방안이 사업계획과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전제로 하는 만큼 도시관리계획 세부시설 결정 변경 등 관련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해양공원 부지가 도시관리계획상 업무용 지원시설로 고시돼 있다"며, "제주도가 밝힌 대로 토지이용계획 변경 절차와 변경 고시를 연내 완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