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칭다오 화물선 손실보전금 '연 50억 이내' 조정 추진
위성곤 지사 "선사 측과 협정 변경 협상 막바지 진행 중"
"연 50억 이내 계약 체결되면 중앙투자심사 문제도 해결"
막대한 손실보전금 지급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제주~중국 칭다오 화물선 항로 운영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손실보전금 규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선사 측과 협정 내용 변경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손실보전금에 대한 재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관련 예산 규모를 100억원 미만으로 조정해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6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칭다오 항로 논란과 관련해 "선사측과 협상을 진행중이고, 거의 막바지 단계"라고 밝혔다.
위 지사는 "손실보전금 규모를 전체적으로 연간 50억원, 2년간 100억원 이내로 조정을 추진중"이라며 "선사의 물동량이 많아지면 전체적으로 우리 손실금이 줄어드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견에 대해 절충하고 있는데, 기본 원칙은 도민이익을 최대한 지켜내면서 피해는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양국의 관계를 고려할 수 밖에 없고, 내일 주한중국대사를 만나 이 내용에 대해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 지사는 "협의중인 내용대로 올해 안에 계약이 이뤄지게 된다면 중앙투자심사 문제도 해결된다"고 덧붙였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예산 부담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는 행정안전부가, 100억원 미만인 사업은 시·도지사가 투자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손실보전금 규모가 100억원 미만으로 내려가면 중앙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위법성 논란을 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 10월 개설된 제주~칭다오 정기화물선 항로는 매주 월요일 중국 칭다오를 출발해 수요일 제주항에 입항하는 일정으로 연간 52항차 운항하고 있다.
이 항로에는 중국 산둥항만장비그룹 소유의 컨테이너 화물선 'SMC 르자오'호가 투입됐다. 이 선박은 712TEU(20피트 컨테이너 712개) 규모의 적재능력과 109개의 냉동 콘센트를 갖춰 신선식품과 냉장화물 운송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다.
제주도는 정기화물선 운항 시 기존 부산항 경유 방식에 비해 물류비를 62% 절감하고 운송기간도 최소 2일 단축할 수 있어 지역 기업의 수출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제주도는 '제주항-칭다오항 간 신규항로 개설 협정'에 따라 선사 측에 연간 최대 72억원의 손실보전금을 3년간 지급해야 한다. 여기에 제주항 하역업체 지원 비용까지 상당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6월에는 선사에 지급하기로 한 손실보전금이 지방재정법상 중앙투자심사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오며 위법 논란도 일고 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