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찬성 주민 "갈등조정협의회 일방적 추진 중단하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3대 방침'과 관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갈등조정협의회와 관련해 제2공항 찬성측 주민들이 구성 중단과 담당 부서장 업무배제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2공항 건설사업 지연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 강효민씨는 15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쟁점은 법정 절차에서 검증하고, 11년도 모자라 불확실한 지연은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소통·제2공항담당관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제2공항을 법과 절차대로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강씨는 "준비 과정에서 찬성 측의 핵심 요구에 답하지 않은 채 갈등조정협의회 운영안 확정을 추진하고, 준비소위원회와 아무런 협의 없이 협의회의 기능을 변경하는 방침을 발표했다"며 "법적 논란이 제기된 이후 추가 법률검토가 거론되는 등 이해당사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찬성 측이 배제된 사회협약위원회의 권고처럼 갈등조정협의회에서 일방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 자격으로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준비소위원회에 참여했다"며 "주민투표·공론조사 등 제2공항 추진 여부를 다시 결정하는 의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갈등조정협의회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으나, 답변이 없는 상태에서 이번주 사회협약위 심의를 거쳐 운영안을 확정하기로 한 사실을 기사를 통해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가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문제가 제기되자, 기존 갈등조정협의회가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의 기능까지 수행하도록 하는 방침을 발표했다"며 "그러나 이 내용은 준비소위원회에 단 한 번도 제안되거나 논의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또 "제주도가 수렴하겠다는 도민 의견이 무엇에 관한 의견인지, 어떠한 법적 근거와 효과를 갖는지, 환경영향평가법이 정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과 어떠한 관계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을 검증하기 위한 의견인가, 아니면 이미 기본계획이 고시된 제2공항의 추진 여부를 다시 결정하기 위한 의견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법정 주민 의견 수렴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도민 의견 수렴 절차를 추가하려 한다면 그 목적과 법적 성격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절차가 오히려 또 다른 논란과 사업 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소통·제2공항담당관을 즉시 제2공항 업무에서 배제하고 해임하고, 찬성 측이 제시한 참여 조건에 답변하지 않은 채 사회협약위원회 심의와 운영안 확정을 추진한 경위를 밝히라"라며 "사회협약위원회 심의 절차와 그 법적 성격·범위·효력을 준비소위원들에게 사전에 설명하지 않은 경위를 밝히라"라고 요구했다.
이어 "갈등조정협의회 및 두 협의회의 통합·기능 조정 방침과 관련하여 실시한 법률검토와 법률자문 결과를 공개하라"라며 "환경영향평가법상 법정 주민 의견 수렴과 별도로 추진하려는 '도민 의견'의 목적과 내용, 법적 성격, 상위법상 근거 및 그 결과의 처리 방식을 명확히 공개하라"라고 밝혔다.
그는 "준비소위원회 운영과 통합·기능 조정 방침의 결정 과정을 점검하고, 위법 또는 중대한 업무상 과실이 확인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물으라"라며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와 법정 주민 의견 수렴, 제주도의회 동의 등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