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개발이익 공유화 방식 변경 논란에...제주도정 해명은?
풍력발전 조례 개정 논란 해명..."'기금+주민참여' 투트랙 가는 것"
도의회 "도지사 도정질문 답변-조례안 문구가 오해 키워"
제주도내 풍력발전사업에서 주민의 사업자금 투자를 ‘개발이익 공유화’의 한 방식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에 대해 논란이 확산되자, 제주특별자치도가 해명에 나섰다.
개발이익 공유화 기금 방식에 더해 주민 사업자금 투자를 하는 방식도 인정하는 '투트랙'으로 가겠다는 것이 해명의 요지다. 그러나 주민 사업자금 투자를 이익공유화의 한 방식으로 인정하겠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어, 민간 사업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개정 추진이라는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54회 제1차 정례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김기환) 회의에서 조선희 제주도 기후에너지국장은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논란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양경호 의원(노형동갑)의 질의에 "개발이익 공유화기금 포기하는게 아니라 일정부분 받으면서, 도민참여를 추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도민참여를 추가하는 만큼 사업자가 분담해야 할 부분을 덜어주는 결과로 이어지게 돼 논란의 소지는 그대로 남아 있다.
양 의원은 "전부개정안의 35조 풍력발전 이익 공유화 조항으로 문제가 제기됐다"라며 "지난 9월4일 도정질문 질의답변에서 위성곤 지사의 답변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다 보니 일부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35조 ‘풍력발전사업의 이익 공유’ 조항이 최대 쟁점으로 제시됐다.
풍력발전사업의 이익 공유 제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이 조항은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공적 자원인 바람을 이용한 개발이익을 제주자치도에 환원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민참여 계획을 포함한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발이익을 제주도에 환원하는 방안을 담은 이익 공유화 계획을 제출할 때 주민참여 계획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 제주도의 풍력발전 개발이익 공유 방식은 풍력개발 이익의 일부를 기부금 형태로 출연하는 방식이다. 개발사업자는 당기순이익의 17.5% 또는 이에 상당하는 매출액의 7% 수준을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에 따라 출연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자는 기존의 기부금 출연 방식 대신 ‘주민참여 계획’을 통해서도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어 ‘풍력자원 공유화’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조 국장은 "(풍력발전 공유화)기금은 기금대로 내고, 주민들도 참여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모델로 가고자 한다"라며 "조례안에는 사업자가 계획안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익공유를 어떻게 갈지 제안해 주면 저희가 가진 기준을 갖고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국장은 "풍력발전 공유화 기금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보다)적게 가져가는 부분도 아니다"라며 "도민들에 최대한의 이익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이익금 확보하고, 주민들도 투자해 수익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제출된 조례안을 보면 (기금 납부와 도민 참여가)명확히 구분이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고, 조 국장은 "조례에는 '공유화계획을 제출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를 분리해 (기금 납부와 주민 참여를 서로)다른 조항으로 갈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업자가 개발이익 환원계획을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겠다는 조 국장의 발언에 대해 사업자가 주민참여 비율을 늘려 전체 이익공유를 줄이는 '꼼수'를 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민주당 한권 의원(일도1.이도1.건입동)은 조 국장이 사업 규모와 매출에 따라 개발이익 공유금을 자유롭게 내도록 하겠다는 조 국장의 발언과 관련해 "이익공유와 관련해 사업자에게 자율성을 준다면, 이익공유와 관련해 전체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파이를 주민참여 부분이 잡아먹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자 조 국장은 "사업자가 마음대로 (이익공유금을)마음대로 제시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존의 단기 순이익의 17.5% 또는 매출의 7%라는 기준은 (계속)가져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조 국장은 "(추자해상풍력과 같이)1300억원이라는 고정적인 금액을 제시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사업자가 (정해지는)기준 안에서 금액을 제안하면, 그 안에서 도민이익을 최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한 의원은 "주민참여도 좋지만, 돈이 있는 도민들만 참여할 수 있고 진정한 이익 공유는 아니다. 이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의원은 "제주특별법 304조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제주도가 지켜온 가치인 만큼, 추자해상풍력발전사업의 추진 로드맵을 만들어 도민사회에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의 U자형 에너지고속도로 정책을 제주도를 포함하는 'Y자형'으로 변경을 건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추자해상풍력에서 생긴 이익을 전라남도와 공유할 것'이라는 발언 정책이 엇박자를 내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황국 의원(용담1.2동)은 "위성곤 지사는(도정질문 답변에서)추자 해상 풍력 같은 경우는 국가 전력망에 접속을 하는 과정에서 '전라남도로 접속을 해야 한다' 기정사실화 시켰다"라며 "당초 제주도는 정부의 에너지 고속화 정책(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에 제주를 더한 Y자 계통으로 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게 굉장히 큰 관건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들로 인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조례안 심사를 보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라며 "특히 이익공유와 주민참여에 대한 부분에 대해 조례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조 국장은 "풍력발전 개발이익 공유 조항에서, '주민참여 계획을 포함한 개발 이익 공유화 계획'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 의견을 주시고, 도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좋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사실상 조례안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도민투자참여 부분을 공유화기금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철회되지 않으면서, 이익 공유화 취지 퇴색은 물론 추자도 민간사업자를 위한 맞춤식 개정이라는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성명에서 "제주도의 개발이익 공유 방식의 변경이 최근의 이익공유 다양성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추자해상풍력을 포함한 대규모 풍력발전 사업자의 이익공유금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풍력자원 공유화 원칙의 후퇴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며 도의회에 해당 조례안 심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