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 "국회, 독립성·자율성 강화 '지방의회법 제정하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9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운영위원장협의회가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하성용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안덕면)을 비롯해 전국 시·도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을 연내 제정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 등 핵심 권한을 강화하고,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와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해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강조했다.
하 위원장은 기자회견 전후로 문대림·김한규·김성범 국회의원을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제주도의회의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제주도의회가 특별자치도의 위상에 걸맞은 의정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정책연구위원 정수를 확대하는 등 제주도의회의 정책·입법 지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위원장은 “지방의회가 도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정책에 반영하고 집행기관을 효과적으로 견제하려면 이에 걸맞은 권한과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며, “'지방의회법' 제정과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실질적인 자치와 분권을 이끌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방의회의 독립은 의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도민의 권리를 지키고 더 나은 행정과 정책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지방의회법'과 '제주특별법'이 연내 제·개정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의회와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