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실종 허위종결' 제주경찰청.서부경찰서 이틀째 압수수색

검찰 "어제 압수수색서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2026-09-09     함광렬 기자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허위종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제주경찰청과 제주서부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틀째 진행하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9일 오전 제주경찰청과 제주서부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일 오전부터 경찰청 본청과 제주서부경찰서, 제주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실종 시스템 프로세스 등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틀째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어제 압수수색에서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오늘도 제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 소속 A경장은 지난 5월15일 접수된 30대 여성 장 모씨의 실종신고와, 7월 2일 접수된 60대 남성 B씨 실종신고 건에 대해 각 실종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음에도 연락이 닿았거나 소재 확인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보고를 하고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경장이 종결한 298건 사건에 대한 1차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장씨 실종신고때 처럼 허위 내용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의심되는 10건을 추가 발견했다. 

또, 실종신고된 당사자가 신변에 이상이 없는 점을 확인했음에도 허위 사유를 기재하며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삭제 처리한 사례도 15건 추가 발견됐다. 다만 해당 사건의 실종자의 경우 신변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