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160m' 제주도 건축물 고도완화, 주민의견 수렴한다

제주시·서귀포시, 고도지구 변경 주민의견 수렴 공고
고도제한 사실상 전면 해제...4~18일 열람 및 의견 제출

2026-09-04     홍창빈 기자

최고 높이 55m로 제한돼 있던 제주시와 서귀포시 도심 일대 건축물 고도제한이 대폭 해제된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그동안 건축물 고도를 제한해 왔던 고도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고도지구) 변경안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개하고, 4일부터 18일까지 도민 의견을 각각 수렴한다.

고도지구가 해제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라 상업지역 최고 160m, 준주거지역 최고 90m, 일반주거지역 최고 75m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다만 인센티브는 공공기여도 등을 고려해 적용한다.

제주시 지역에는 총 104개 지구에 29.564㎢가 고도지구로 지정돼 있었는데, 이 중 75개 지구 29.359㎢가 해제.폐지된다. 면적으로는 99% 이상 고도지구가 해제된다.

서귀포시 지역의 경우 기존 176개 지구 25.7㎢에서 약 93% 면적의 고도제한이 해제돼 26개 지구 1.8㎢로 대폭 축소된다.

고도제한이 남아있는 지역은 대부분 문화재 주변지역이다.

관심이 집중됐던 제주시 일도지구 및 이도지구 등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조성된 지역은 이번 정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지역들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당시 별도의 지침에 따라 높이와 용적률 등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제주시는 이번 고도지구 해제와 별도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통해 일도지구 등에 대한 고도완화를 논의할 예정이다.

신제주권에서는 삼무공원 주변, 도청 주변, 신광로, 노형로터리 일대, 연동 택지개발지구, 노형지구 제1·2종일반주거지역 등에 적용되던 35~55m의 고도제한 및 3층 이상 최저고도 제한이 폐지.해제된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고도완화에 대해 지난 2일 개회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54회 제1차 정례회에서 도의회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관련 조례 개정, 제주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안을 확정하게 된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