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실종사건 허위 종결 제주 경찰관 구속 송치…그는 대체 왜?
관련 혐의 모두 인정..."실종자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해" 진술
경찰 "업무부담감.업무태만.무책임 등이 허위종결로 이른 듯"
허위종결 25건 추가 확인..."사망원인,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수사"
접수된 실종신고 사건을 실종자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뒤 임의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는 사건을 종결하지 않을 경우 업무가 늘어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가 종결한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허위 내용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25건 추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경찰청은 1일 오전 이 사건과 관련한 공식 브리핑을 열고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34)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지방법원은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A경장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조사 결과, A경장은 지난 5월 15일 접수된 장모 씨(37·여)의 실종신고와 7월 2일 접수된 60대 남성 B 씨의 실종신고에 대해 각 실종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음에도 연락이 닿았거나 소재가 확인된 것처럼 허위 보고를 하고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8월 11일 장 모씨 실종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한 제주경찰청은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B씨 실종 사건과 관련해 허위 종결 사례를 추가 확인했다.
경찰은 A경장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와 업무용 휴대전화, 실종자 휴대전화, A경장이 근무한 사무실의 모든 일반전화에 대한 통화내역 등을 교차 분석한 결과 A경장이 장 씨, B씨와 통화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A경장은 "실종자들과 통화를 한 뒤 사건을 종결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이어왔지만, 경찰이 증거 자료를 제시하자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A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실종자가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고, 미종결시 챙겨야할 일이 많아지게 돼, 사건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종결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허위로 종결한 장 모씨 사건의 경우 탄로날까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삭제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60대 남성 B씨 실종 사건의 경우, B씨의 가족들이 서부경찰서에 방문해 실종 상담을 받았다. 이에 주간 근무자가 B씨 실종 신고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삭제할 경우 허위 종결 사실이 탄로나겠다고 판단해 삭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A경장이 B씨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이유와와 관련해 "자살 징후가 있었지만, 안일하게 들어오겠지라는 무책임하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프로파일링 분석 결과, 누적된 업무부담과 책임 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 업무태만적 동기가 주된 배경"이라며 "A경장의 회피적 대처와 무책임한 태도가 결합해 허위종결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허위 종결 의심 사건 25건 추가 확인
경찰은 A경장이 종결한 298건 사건에 대한 1차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장씨 실종신고때 처럼 허위 내용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의심되는 10건을 추가 발견했다.
또, 실종신고된 당사자가 신변에 이상이 없는 점을 확인했음에도 허위 사유를 기재하며 실종 해제 처리한 사례도 15건 추가 발견됐다. 현재까지 추가 확인된 허위 처리 사건은 25건으로, 해당 사건의 실종자의 경우 신변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확인된 추가 허위 종결 사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장이 종결한 298건 중 157건(52.6%)이 성인 가출 사건이고, 141건(47.3%)은 치매 노인, 아동 실종 사건이다.
◇ "사망원인,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수사 중"
경찰은 장 씨의 사인과 관련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장 씨의) 명확한 사인은 아직 나온 것은 없다"며 "국과수에서 부검 결과서를 받았는데, 감정 결과 '사인은 부패로 인해 불명이나 의사(목맴)의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적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단서가 나왔다기보다는 사인이 불명확하다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또 "장 씨의 휴대폰 포렌식은 현재 진행 중이다"라며 "재연 실험 부분은 결과가 나오는 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A경장이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사건과 관련해서는 "A경장의 핸드폰 포렌식을 진행했지만 불법 촬영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