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주민자치회 실무협의체 가동...운영모델 구체화

주민자치 제도전환 실무협의체 제1차 전체회의 2일 개최

2026-09-01     홍창빈 기자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이 오는 10월 시행되는 가운데, 제주의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일 오후 2시 도청 한라홀에서 ‘주민자치 제도전환 정책 실무협의체(워킹그룹)’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실무협의체는 주민자치회 법제화에 대응해 제주 실정에 맞는 제도전환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 공동 논의기구로, 주민자치·지방자치 분야 전문가 5명과 주민대표 14명, 행정 8명 등 27명으로 구성됐다.

주민대표로는 도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와 이·통장협의회 대표,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 중인 8개 읍·면·동 주민자치회장이 참여하고, 행정에서는 도와 제주시·서귀포시 관계 공무원, 읍·면·동장이 함께한다.

첫 회의에서는 주민자치회 법제화에 따른 제도 변화와 전국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다른 지역 사례를 바탕으로 제주형 제도전환의 주요 과제를 논의한다.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분권연구센터장이 법제화에 따른 제도 변화와 전국 정책 동향을 설명하고, 김흥주 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세종시의 제도전환 과정과 운영 사례를 발표한다.

이어 위원들이 제주형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기능, 주민 대표성과 참여 확대, 주민총회와 자치계획 운영, 기존 지역공동체와의 협력, 읍·면·동 특성을 고려한 단계적 전환 방안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눈다.

제주도는 오는 10월까지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며 주요 정책과제별 논의와 전문가 자문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안의 기본방향과 읍·면·동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제주형 운영모델을 구체화한다.

제도설계안이 마련되면 권역별 설명회와 주민자치 아카데미 등을 통해 도민과 주민자치위원의 의견을 폭넓게 모아 최종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변영근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번 회의는 주민대표와 전문가, 행정이 한자리에 모여 제주형 주민자치 제도를 함께 설계하는 첫걸음”이라며 “전환 속도보다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는 데 중점을 두고 현장의 의견을 제도설계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