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허위종결' 제주 경찰관, 접수사건 63건 미등록.삭제

허위종결 여부는 확인 안돼

2026-08-31     함광렬 기자
제주경찰청

제주의 한 경찰관이 접수된 실종신고 사건들에 대해 '허위 종결'한 것으로 드러나 큰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경찰관이 실종 접수 후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거나 삭제한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A경장은 2025년 3월부터 7월까지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 근무하면서 자체 종결한 298건 중 63건을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거나 삭제했다.

이 63건 중에는 다른 부서에서 접수되고 해제된 건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63건의 사건이 허위 종결됐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 되지 않은 상황이다.

A경장은 서부서 실종팀에서 근무하는 16개월 동안 시스템 미입력과 삭제 처리를 제외하고 235건을 자체 종결했다.

부 경장을 제외한 나머지 팀원들의 경우 16개월 가량 근무한 B씨가 137건, C씨가 87건을 해제 처리했다. 약 11개월 근무한 D씨가 92건, 한달 가량 근무한 E씨가 13건을 해제했다.

실종팀은 주간 2인 1조 형태로 근무가 이뤄지는데, 프로파일링 시스템 입력 등 업무 처리는 보통 후배 경찰이 맡았다. A 경장은 실종팀에서 막내였다.

한편,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오인 신고 등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을 해야 한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