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60대 남성 실종 허위종결, 알고보니 상급자 결재 거쳤다
"A경장 임의로 종결" 발표했으나...상급자 결재 확인
"상급자 결재 없었다" 유재성 경찰청장 대행 설명과 거리
한동훈 의원 "이런 내부 구조라면 허위 종결 반복될 수밖에 없어"
제주 30대 여성 실종사건 재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또 다른 사건인 60대 남성 실종신고의 경우 담당 경찰인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34)이 해당 사건을 허위 종결하는 과정에서 상급자 결재를 거친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A경장이 임의대로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던 것과 달리, 상급자 결재가 이뤄진 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것이다.
31일 한동훈 국회의원(무소속, 부산 북갑)이 제주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2일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 사건은 신고 접수 5시간 30여분만인 오후 11시38분쯤 112시스템에서 상급자 결재까지 거쳐 종결됐다.
한동훈 의원은 "담당자가 올린 내용을 상급자가 그대로 믿고 결재하는 구조라면 보고 단계를 아무리 늘린다고 해도 허위 종결은 반복될 수 밖에 없다"며 "경찰 내부의 견제와 감시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완수사까지 막아 외부의 견제마저 걷어내는 국면에서 국민 안전을 경찰 내부 판단에만 맡겨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실종자인 60대 남성 B씨는 지난 6월28일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겼고, 지난 7월2일 오후 6시2분쯤 B씨의 가족이 제주서부경찰서를 방문해 실종 신고했다.
당시 실종업무 담당자이던 A경장은 이날 오후 11시 22분쯤 "경찰관 만나기를 거부하였고, 신고자에게 휴대전화번호 등을 알리지 말 것을 요청한다"며 해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16분 뒤인 11시 38분쯤 상급자 결재까지 거치며 사건이 최종 종결된 것이다.
신고자는 이후에도 B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7월27일과 8월6일 두 차례 서부서 실종팀을 방문해 상담을 했지만, 경찰은 A경장의 실종 해제 사유를 믿고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던 중 30대 여성 장모 씨의 실종 사건이 불거지자 경찰은 지난 11일부터 A경장이 처리한 실종 사건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섰다. 이후 B씨의 가족이 다시 경찰서를 찾아 재신고하면서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 최종 위치를 재확인하고 인근 지역을 신속히 수색했다. 그 결과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에서 숨진 B씨를 발견했다.
앞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A경장이 실종 사건을 임의로 종결했으며, 상급자의 결재는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제주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상급자의 결재를 거쳐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자신이 담당한 실종신고들에 대해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해 종결했던 A경장은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