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사건 허위 종결' 제주 경찰관, 범죄혐의 일부 시인
2026-08-28 함광렬 기자
실종신고 사건들에 대해 '허위 종결'한 제주경찰관이 일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A경장이 최근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A경장은 그동안 경찰 조사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경찰이 통화내역과 각종 증거자료들을 제시하자, 혐의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A경장이 진술을 번복할 우려가 있어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A경장 조사에 프로파일러를 투입하는 등 범행 동기와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은 지난 5월15일 접수된 제주시 한림읍 장 모씨(37, 여) 실종신고와, 7월2일 접수된 60대 남성 B씨 실종신고 건에 대해 각 실종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음에도 연락이 닿았거나 소재 확인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보고를 하고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뒤늦게 수색작업에 나선 후 B씨는 지난 22일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에서, 장씨는 지난 24일 숙소인 한림읍 인근 야자수 숲에서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경장은 장씨 실종신고 건 외에도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자료도 관리목록에서 삭제되도록 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A경장이 맡아 처리했던 실종 신고 298건에 대해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