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복싱장 중도해지, 위약금 외 카드 수수료까지 요구

2026-08-26     이경은

◆질문

2024년 2월 1일 복싱장 3개월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로 360,000원을 결제했습니다. 1개월 이용 후 개인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자, 사업자는 위약금 10%와 1개월 이용료 외에 신용카드 수수료 3.3%를 추가로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사업자가 작성해 준 계약서에 ‘해지 시 신용카드 수수료 공제’ 조항이 기재되어 있기는 한데, 소비자가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까지 부담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답변

복싱장 이용 계약 해지 시 사업자가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여 공제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크며,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적혀있더라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회원에게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되며, 가맹점 수수료를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이나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카드 수수료 공제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위배되어 효력을 갖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는 중도 해지에 따른 환급금을 산정할 때 위약금 및 실제 이용한 기간에 대한 정당한 이용료 외에 신용카드 수수료를 추가로 공제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사업자와의 자체적인 협의가 어려우신 경우, 계약서 및 결제 영수증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준비하시어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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