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사건 허위 종결' 제주 경찰관, 석방 하루 만에 구속 갈림길

제주지법, 오후 2시 30분 영장실질심사

2026-08-25     함광렬 기자

장미란 씨(37)와 60대 남성의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경찰관이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된지 하루 만에 구속 갈림길에 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의 혐의를 받는 A경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연다.

A경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어도 26일 새벽에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주경찰청은 A경장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해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24일 낮 12시쯤 법원에 A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경장은 긴급체포가 부당했다며 지난 23일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A경장은 석방된 상태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한편, A경장은 장미란씨 실종사건과 관련해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며 허위로 기재한 후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경장이 장씨 실종신고 건 외에도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자료도 관리목록에서 삭제되도록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경찰은 A경장이 지난 7월 2일 이뤄진 또 다른 실종 사건을 실제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결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실종자 60대 남성 B씨는 뒤늦게 경찰이 수색작업을 벌인 결과 지난 22일 숨진채 발견됐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