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법원, '실종사건 허위 종결' 제주경찰관 체포적부심 '인용' 2026-08-24 함광렬 기자 [1보] 법원이 장미란(37)씨와 60대 남성의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 소속 A경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했다. 체포 적부심이 인용되면서 A 경장은 곧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