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제주도청 간부공무원 항소심도 '징역 4년'
광주고법, 검찰.변호인 측 항소 모두 기각
2026-08-19 함광렬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청 간부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이날 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청 과장급 공무원(서기관) ㄱ씨의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과 벌금 4천만원, 7028만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업체 대표 ㄴ씨의 항소도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8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ㄱ씨는 정보통신시스템 유지 관리 등 여러 관급공사를 맡은 업체대표 ㄴ씨로부터 승용차 2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ㄱ씨는 제공받은 승용차를 1대는 자신의 명의로, 1대는 아내 명의로 등록해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ㄱ씨는 ㄴ씨로부터 임플란트 치료비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ㄱ씨가 계약의 업체선정, 평가, 협상과정에서 편의제공 대가로 현금과 승용차 2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ㄱ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반대로 ㄴ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ㄱ씨가 받은 차량과 현금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승용차 1대에 대한 뇌물수수액 4800여만원 중 2000만원은 차량매도 금액으로 판단, 2800여만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