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초등생 자살 시도 관련 대응 적절성 조사할 것"
"학생 보호.지원 과정, 사실관계와 조치내용 종합적으로 조사"
제주도 내 한 초등학교에서 이주배경을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던 한 학생이 자살을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교육당국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제주도교육청이 11일 철저한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학생의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치하는엄마들’과 피해학생 부모는 지난 10일 공동성명을 내고 “2025년 11월 A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의 자살 시도와 장기간의 학교폭력 정황이 학교와 교육당국의 공식 기록에 남지 않았다”며 교육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및 관련 사건에 대한 특별감사와 피해학생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피해학생은 수년간 놀림과 욕설, 사이버폭력, 이주배경을 이유로 한 혐오·차별성 괴롭힘을 겪었으며, 2025년 11월 학교 창문에서 뛰어내리려다 친구들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겼다"며 "그러나 당시 학교가 교육지원청 등에 공식 문서를 제출하거나 관련 위기관리 절차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2026년 4월 사이버폭력 신고 이후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서도 피해학생의 자살 시도와 장기간 이어진 학교폭력 정황이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학교와 교육지원청으로부터 ‘관련 서류 일체 부존재’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악순환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학교 측이 학부모에게 학교폭력 절차를 중단하도록 설득하는 과정에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학폭 보류 제도’를 언급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들은 "피해학생 보호를 요구한 학부모의 요청에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다"며 "교육당국의 학생 보호에 대한 인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자살 시도와 관련해 학교는 당시 교육지원청에 유선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보호자 안내, 긴급회의 및 상담 지원 등 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와 교육지원청은 학생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회복을 위해 관련 전문기관과 협의하고, 상담의 연속성과 학생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상담기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상담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도교육청은 "자살 시도와 관련해 정식 문서 보고 및 기록 관리가 충분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시교육청 차원에서 사건 발생 당시 필요한 조치를 취했지만, 정식 문서 보고와 기록 관리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취지다.
도교육청은 "올해 4월 22일 학교폭력 신고 이후 학교는 7일간 즉시분리조치를 시행했으며,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관련 학생 및 보호자 등의 진술과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이후 보호자 요청에 따른 긴급분리조치에 대해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보했다"고 전했다.
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안조사보고서, 관련 학생 및 보호자의 확인서와 진술, 목격 내용 및 피해보호자가 심의 당일 현장에서 제출한 추가자료를 심의위원들에게 배포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의·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학생의 자살 시도에 대한 대응과 학생 보호·지원 과정 전반에 대해 사실관계와 조치 내용을 종합적으로 확인·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학생뿐만 아니라 자살 시도를 목격한 학생 등에 대해서도 필요한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학급 학생들의 관계회복교육과 학교 전체의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과 학교공동체의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