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유아교육진흥원, 폭염속 야외노동 방치...폭염 대책 마련하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도교육청, 책임회피 중단하고 위험성 평가 실시하라"

2026-08-10     함광렬 기자
10일

최근 계속되고 있는 무더위 속 유아 야외 체험활동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온열질환으로 잇따라 병원에 이송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기관이 이 사실을 확인 후에도 노동자들에게 전보를 압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10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은 노동자 온열질환자가 2명 발생했음에도 전보를 압박하며 노동자를 위협했다"며 "폭염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공무직본부에 따르면, 지난 7월 폭염 속 야외체험활동을 담당하던 노동자 두 명에게 잇따라 온열질환이 발생했다. 한 노동자가 먼저 온열질환 증상으로 병가에 들어갔고, 불과 이틀 뒤 또 다른 노동자는  실외 체험활동 중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해 응급실로 이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최고 체감온도는 무려 41.3도로, 체감온도 38도 이상의 '위험'단계가 반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공무직본부는 노동자들이 실제 일하는 장소의 온도와 습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체험활동을 조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유아교육진흥원 측은 "체력이 약한 것 같다", "실내에서 근무하는 곳으로 전보를 요청해줄 수 있다", "중이 절이 싫으면 떠나는 것이다"라는 등의 발언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직본부는 "폭염 속에서 일하다 쓰러진 것이 노동자의 잘못입니까?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전보의 이유가 되어야 하는가"라며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기관이 오히려 노동자에게 떠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교육기관이 보여야 할 태도인가"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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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더구나 유아교육진흥원 회천분원은 제주도교육청 직속기관"이라며 "그런데도 우리 노동조합이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교육감 면담을 요청했을 때 교육청은 직속기관 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취지로 면담조차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직속기관의 노동자가 일하다 쓰러졌는데 교육청이 책임의 주체가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라며 "산업안전보건법이 요구하는 것은 사고가 난 뒤 책임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미리 찾아내고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직본부는 "교육활동도 중요하고 아이들의 체험활동도 중요하다"며 "그러나 그 어떤 교육활동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 노동자가 안전하지 않은 공간에서 아이들의 안전 또한 온전히 지켜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도교육청과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을 향해 △실제 노동자가 일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폭염 위험 측정 및 관리할 것 △회천분원 실외 체험활동에 대한 위험성 평가 즉각 실시 △폭염시 실내 전환과 운영시간 단축, 충분한 휴식과 작업중지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기준 마련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전보 압박, 2차 가해 중단 등을 요구했다.

한편,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7월15일 재해 발생 즉시 119 신고 및 병원 이송, 이후 현재까지(20일간) 병가 조치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상청 표준 규격에 부합하는 체감온도 관리체계 적용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폭염 특보 시 실내 프로그램 전환, 체험시간 단축 및 자원봉사자 확대 투입 완료했다"며 "전보 압박 주장은 의사 소통 과정의 오해이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규정 준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