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 부장판사 불법재판 수사 방치 공수처 규탄...엄정 수사하라"

공안탄압제주대책위 "성역 없는 엄정 수사로 사법 정의 실현해야"
"국회, 부정의.불공정 얼룩진 사법부 개혁 적극 나서라"

2026-08-10     함광렬 기자
10일

오모 전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의 불법 재판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년 3개월여 만에 수사를 착수한 가운데, 제주 시민단체가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10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모 전 제주지법 부장판사의 불법재판에 대한 수사를 1년 3개월 동안 방치해온 공수처의 늑장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성역 없는 엄정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명호, 김미랑, 조영재 상임대표와 여성 활동가 2명의 변호를 맡고 있는 고부건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대책위는 "지난해 5월 26일 여성활동가 2명의 항소심 재판을 담당했던 오모 전 부장판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다"며 "오모 전 부장파사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즉일 선고 과정에서 최소한의 합의절차조차 거치지 않고 판결을 내리는 등 불법적인 재판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위법하고 부당한 사법 절차의 과정에서 사법 피해자인 여성활동가 2명은 억울하게 법정구속돼 이루 말할 수 없는 인권 침해와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또 "당사자들은 현재 보석으로 석방됐지만, 여전히 일상의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한채 불법적인 재판이 남긴 깊은 상처와 실질적인 제약 속에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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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는 "최근 대법원은 결심공판을 마치자마자 바로 판결하는 즉일 선고의 경우 재판부가 잠시 휴정을 하고 법관끼리 합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런 최종합의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면 법에 어긋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며 "최종 합의과정이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형사재판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정도로 합의절차가 형해와 됐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위법한 공판절차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안탄압제주대책위는 작년 이 사건 직후부터 오모 전 부장판사의 불법 재판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고 공수처에 고발해 이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바로잡아줄 것을 촉구했다"며 "하지만 공수처는 이후 단 한차례의 조사도 진행하지 않은채 시간을 흘려보냈고, 1년 3개월이 지난 이제야 그것도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에야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또 "이러는 동안 오모 전 부장판사는 법복을 벗고 대형로펌에서 변호사로 법조인으로서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법조인이 아무런 처벌이나 제재도 받지 않은 채 변호사로 개업해 마치 아무일 없었다는 듯 법조계를 누비며 부와 권력을 이어가는 불공정한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며 "법을 어긴 판.검사들이 솜방망이 처벌이나 징계 피하기용 사직으로 면죄부를 받고, 곧바로 변호사 간판을 달아 기득권을 유지하는 이 참담한 현실을 이제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를 향해 "1년 3개월 만에 시작되는 이번 수사는 법조계에 만연한 전관예우와 특혜 사슬을 끊어낼 마지막 기회"라며 "오모 전 부장판사의 직무유기와 위법한 재판 진행을 성역없이 수사해 사법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고 그 법적 책임을 명명백백히 밝혀내라"고 촉구했다.

또, 국회를 향해서는 "국회는 부정의와 불공정으로 얼룩진 사법부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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