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도심 고도제한 완화 추진에...녹색당 "토건 자본만 배불리는 것"

2026-08-05     윤철수 기자

제주녹색당은 제주시가 추진 중인 도심 고도 제한 완화 계획에 대해 5일 성명을 내고 "민생은 뒷전이고 토건 자본만 배불리는 규제 완화"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녹색당은 "제주시가 무분별한 외곽 확산을 막고 원도심을 복합적으로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30년간 유지해 온 고도 제한을 대폭 완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계획이 시행되면 제주에서 가장 높은 드림타워와 맞먹는 초고층 건물이 도심 곳곳에 들어설 수 있게 된다"며 "한라산을 중심으로 형성된 제주 고유의 스카이라인과 도시 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데, 한 번 훼손된 경관은 되돌리기 어렵다"며 "30년 동안 고도 제한을 유지해 온 이유를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도정이 압축도시 조성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 데 대해 "높은 물가와 전국 최하위권 수준의 평균임금, 주거비 부담으로 청년과 도민들이 제주를 떠나는 현실은 초고층 개발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초고층 개발은 도심 교통 혼잡과 기반시설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도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공공교통 확충과 공공임대주택 확대, 보행권 보장 등 실질적인 민생 정책"이라고 밝혔다.

녹색당은 "도심 고도 제한 해제로 한라산과 제주 고유의 경관을 잃게 된다면 그 피해는 미래 세대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제주도정은 토건 자본만을 위한 고도 제한 완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도민의 삶과 제주다운 경관을 지키는 도시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제주시가 마련한 고도지구 결정(정비)안은 상업지역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기존 55m에서 최대 160m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계획안이 시행될 경우 제주시 고도지구 104곳 가운데 75곳이 해제·폐지되고, 면적으로는 전체 고도지구의 99% 이상이 해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는 현재 해당 계획안에 대해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