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9회 지방선거 선거비용 40억 보전 결정...후보별 지급액은?
도지사 후보 2명 각 4억8천만원...교육감 2명 100%, 1명 50% 보전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와 정당에 선거비용 보전금 40억62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보전금은 후보자와 정당이 청구한 선거비용 46억9천700여만원 가운데 심사를 거쳐 6억4200여만원을 감액한 금액으로, 전체 청구액의 86.6% 수준이다.
보전 대상은 도지사선거 후보자 2명, 교육감선거 후보자 3명, 지역구 도의원선거 후보자 54명,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2명, 비례대표 도의원선거에서 당선인을 배출한 3개 정당 등 모두 후보자 61명과 정당 3곳이다.
다만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후보자 4명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비용의 50%만 보전받았다.
선거별 보전율은 도지사선거가 98.4%로 가장 높았고, 비례대표 도의원선거 93.7%, 국회의원 보궐선거 87.6%, 교육감선거 86.8%, 지역구 도의원선거 82.0%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감선거에서는 1명, 지역구 도의원선거에서는 3명이 50% 보전 대상에 포함됐다.
후보별 지급액을 보면 제주도지사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 3억8051만원, 국민의힘 문성유 후보 3억8435만원의 보전이 결정됐다.
제주도교육감 선거에서는 후보자 3명 중 김광수 후보(보전액 4억3246만원)와 고의숙 후보(보전액 3억7246만원)는 100% 보전, 송문석 후보는 득표율에 따라 50%(보전액 5529만원)만 돌려받게 됐다.
제주선관위는 보전금 지급 이후에도 미보전 사유가 추가로 확인되거나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지급된 보전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환 대상자가 기한 내 보전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후보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징수를 위탁하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된다.
제주선관위는 앞으로도 제9회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회계보고에 대한 조사를 지속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정치자금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