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심 고도제한 99% 해제…상업지역 최고 160m 허용

제주시, 고도지구 재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공개
고도지구 사실상 전면 해제...건축물 높이제한 대폭 완화
일도 등 주거지구, 별도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며 논의키로

2026-08-03     홍창빈 기자

최고 높이 55m로 제한돼 있던 제주시 도심 일대 건축물 고도제한이 대폭 해제된다.

많은 관심을 받았던 일도지구 및 이도지구 등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조성된 곳들은 이번 고도지구 정비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주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고도지구 결정(정비)안을 마련하고,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제주시 지역에는 총 104개 지구에 29.564㎢가 고도지구로 지정돼 있었는데, 이 중 75개 지구 29.359㎢가 해제.폐지된다. 면적으로는 99% 이상 고도지구가 해제되는 것이다.

다만 문화재가 위치한 지역 등 29곳 0.167㎢는 고도지구를 존치한다.

관심이 집중됐던 제주시 일도지구 및 이도지구 등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조성된 지역은 이번 정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지역들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당시 별도의 지침에 따라 높이와 용적률 등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제주시는 이번 고도지구 해제와 별도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통해 일도지구 등에 대한 고도완화를 논의할 예정이다.

신제주권에서는 삼무공원 주변, 도청 주변, 신광로, 노형로터리 일대, 연동 택지개발지구, 노형지구 제1·2종일반주거지역 등에 적용되던 35~55m의 고도제한 및 3층 이상 최저고도 제한이 폐지.해제된다.

고도지구가 해제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라 상업지역 최고 160m, 준주거지역 최고 90m, 일반주거지역 최고 75m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다만 인센티브는 공공기여도 등을 고려해 적용한다.

제주시는 8월말 세부 내용을 공개하고, 주민열람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제주도의회 의견청취와 관련 조례 개정, 제주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안을 확정하게 된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