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렌탈 정수기, 해외로 이주하게 되면 위약금은 어떻게 될까요?
◆질문
렌탈(대여) 정수기를 계약하여 이용하던 중, 갑작스러운 해외 이주로 인해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사업자에게 중도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사업자는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중도해지 위약금을 전액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약금을 감면받거나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답변
해외 이주와 같이 정당한 사유로 인해 렌탈 서비스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는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위약금을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물품대여서비스업)」에 따르면,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한 장기 물품대여서비스 계약의 경우 소비자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의 해외 이주나 이민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두어, 이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할 시 청구된 위약금의 5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청구한 위약금이 감면 기준을 반영한 금액인지 먼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감면되지 않은 전액이 청구되었다면 해외 이주 신고서나 비자, 항공권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사업자에게 제출하시어 위약금 조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분쟁해결기준에 따른 감면을 거부한다면, 계약 서류와 청구 내역 등을 준비하시어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경은 대리는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피해구제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