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렌탈 정수기, 해외로 이주하게 되면 위약금은 어떻게 될까요?

2026-07-29     이경은

◆질문

렌탈(대여) 정수기를 계약하여 이용하던 중, 갑작스러운 해외 이주로 인해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사업자에게 중도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사업자는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중도해지 위약금을 전액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약금을 감면받거나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답변

해외 이주와 같이 정당한 사유로 인해 렌탈 서비스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는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위약금을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물품대여서비스업)」에 따르면,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한 장기 물품대여서비스 계약의 경우 소비자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의 해외 이주나 이민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두어, 이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할 시 청구된 위약금의 5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청구한 위약금이 감면 기준을 반영한 금액인지 먼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감면되지 않은 전액이 청구되었다면 해외 이주 신고서나 비자, 항공권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사업자에게 제출하시어 위약금 조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분쟁해결기준에 따른 감면을 거부한다면, 계약 서류와 청구 내역 등을 준비하시어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경은

<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경은 대리는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피해구제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