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속의 섬' 제주 우도, 외부차량 운행제한 3년 연장

제주도, 우도면 일부자동차 운행제한 연장 공고

2026-07-20     홍창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섬속의 섬이라 불리는 제주시 우도에서 이뤄지고 있는 외부차량 반입 제한이 3년 연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5차 '우도면내 일부자동차 운행(통행)제한 명령'을 3년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연장 기간은 오는 8월1일부터 2029년7월31일까지다.

운행제한 대상은 차고지가 우도면이 아닌 차량이다.

다만 교통약자 등이 이용하는 렌터카와, 우도면 내 숙박객이 이용하는 렌터카 등 일부는 운행이 허용된다.

지난해부터는 우도에서 16인승 전세버스와 수소차 및 전기차 제1종 저공해 렌터카 운행이 허용되고 있다.

대여 이륜차·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PM)는 운행제한으로 인한 차량관리 문제와 이용불편 민원 등을 해소하기 위해 운행을 허용한다.

전동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전세버스를 이용해 중증 장애인이 방문하는 경우, 개별 요청에 따라 검토를 거쳐 운행을 허용키로 했다.

지난 3월부터는 운행제한 대상에 대여용 이륜차가 추가로 포함됐다.

한편 제주도는 우도면 교통 혼잡 해소 및 안전 확보를 위해 2017년 8월부터 본거지와 차고지가 우도면이 아닌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운행(통행) 제한’을 시행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