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권 휴지조각 된다"…회생절차 골프장 대중제 전환에 제주 회원 반발
제주도청 앞 피켓시위...탄원서..."항고심 끝날때까지 변경승인 안돼"
심각한 경영난으로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제주지역 한 골프장이 회원제에서 대중제(비회원제)로 전환하는 절차를 추진하자, 회원권을 보유한 제주도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계획 변경승인 보류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민 회원들은 최근 제주도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도민 회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골프장의 회원제에서 대중제(비회원제) 전환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보류하거나 승인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14일 오전에는 회원권 피해자라고 밝힌 한 시민이 제주도청 앞에서 대중제 전환 중단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탄원서를 제출한 회원들에 따르면, 서귀포시에 있는 이 골프장의 전신은 2002년 개장한 L골프장으로, 리조트를 함께 운영해왔다. 그러나 L골프장은 경영난이 지속되면서 2023년 경영권이 매각됐고, 이후 현재의 V골프장으로 이름을 바꿔 재개장했다.
하지만 V골프장도 재개장 이후 재무구조가 개선되지 않았고, 자본잠식과 영업손실이 심화되면서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회생계획안은 지난 6월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원들이 속한 회생채권자 조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지만,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7월 3일 권리보호조항을 조건으로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이들은 "서울회생법원이 대중제 전환을 전제로 회생계획을 강제인가했지만, 회원권자 상당수가 이에 반대해 항고를 제기한 상태로 현재 인가결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항고심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사업계획 변경승인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류해야 하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회원 보호조치와 입회보증금의 실질적인 반환이 이뤄지지 않는 한 대중제 전환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회원들은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입회보증금이 현금으로 반환되지 않고 80%는 회사채, 나머지 20%는 골프장 할인쿠폰으로 대체되며, 회원권과 골프장 이용권 등 기존 회원의 권리가 모두 소멸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회원제 골프장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입회금 반환 등의 제도를 두고 있으며, 회원제 골프장의 대중제 전환도 회원들에 대한 입회금 반환이나 회원 동의를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이번 회생계획은 입회보증금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대신 상환 가능성이 불확실한 회사채와 골프장 이용 할인쿠폰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있어 회원 보호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회원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대중제 전환이 승인될 경우 체육시설법이 보장하는 회원 보호 장치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며, "제주도가 사업계획 변경승인 과정에서 회원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지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제주도청 앞 피켓시위에 나선 김모씨는 "제주도민 회원들은 회생절차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입회보증금이 사실상 회수하기 어려운 형태로 전환되는 방식의 대중제 전환에는 반대한다"며,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항고심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사업계획 변경승인 판단을 보류하고 회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대중제 전환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민 회원 재산권 보호차원에서라도 대중제 전환은 안된다"며 "대중제로 전환되면 입회보증금(회원권)은 휴지조각이 될 것인데, 제주도정은 법원의 항고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호소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