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무원 '명찰 패용' 논란..."책임행정"vs"과거 회귀"
도청.행정시 팀장 이상 공무원, 13일부터 명찰 패용 지시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무원들에게 명찰 패용을 의무화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헤드라인제주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도는 오는 13일까지 간부 공무원들에게 근무시간 중 명찰을 패용하도록 안내했다.
이는 도민과의 소통행정을 구현하고, 공직자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미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있는데 또 명찰을 착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제주도의 간부 공무원 명찰 패용 지시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자들에게 명찰을 패용하도록 한 것을 따라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지금은 명찰 패용 대상이 간부 공무원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과거에는 공직자들의 이름이 도청 및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됐으나, 타지역에서 악성민원인에 시달린 공직자들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팀장 미만 실무자들의 실명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또 청사 내부 부서 직원 안내에 있던 사진도 모두 제거됐다.
그런데 공무원들에게 명찰을 달도록 하면서, 적절성을 놓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청 실무자급 한 공직자는 "공무원증을 패용하는데 또 다시 명찰을 착용하도록 한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명찰을 패용했다고 하는데, 과거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근무 중 공무원증을 잘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책임행정 구현 측면과, 민원인 상대방의 이름을 확인하기 위해 명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