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높이 160m 허용'...제주도 '압축도시 고도완화' 속도

제주시.서귀포시, 정비안 조만간 공개...전략환경평가 절차 착수
주민공람·도의회 의견청취 거쳐 내년 시행 목표

2026-07-09     홍창빈 기자

상업지역에 최대 160m 40층까지 건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고도완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도시관리계획 고도지구 변경을 위한 정비안을 조만간 마련해 주민의견 등을 수렴할 예정이다.

제주도가 지난해 4월 발표한 고도관리방안에 따르면, 기존 고도지구는 문화유산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등 필수지역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해제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대신 주거․상업지역은 기준높이와 최고높이로 관리체계를 전환한다.

최고높이는 주거지역 75m(25층), 준주거지역 90m(30층), 상업지역 160m(40층)까지 허용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문화재 주변 지역 등에 대해서는 고도제한이 유지된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각각 세부적인 정비 대상 지역을 검토를 마무리하는 단계로 알려졌다.

정비안이 마련되면 주민의견 수렴 및 제주도의회 의견 청취를 진행하게 된다.

또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제주도 도시계획조례에 관련 세부 조항들을 개정해야 한다.

이어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고도완화가 확정된다.

다만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공공주택건설사업은 현재 고도완화가 적용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행정시가 고도지구 정비안을 조만간 마련할 예정으로, 행정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까지는 고시할 계획"이라며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